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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고위험 ㆍ 고수익의 측면은 모든 장르의 콘텐츠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단 영상콘텐츠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 이러한 이유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8
위원회 회부2021.10.29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고위험 ㆍ 고수익의 측면은 모든 장르의 콘텐츠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단 영상콘텐츠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 이러한 이유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고품질의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29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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