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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최근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가족의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20%가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이는 등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발의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최근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가족의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20%가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이는 등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재난ㆍ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한편,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상 처리절차의 예외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 외에 그 가족, 재난ㆍ사고의 현장대응업무 종사자로 확대함(제15조의2제1항). 나.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제3항 신설). 다.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하되,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ㆍ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81조의2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794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8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 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신 설>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9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트라우마 환자"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리상담"을 "심리평가, 심리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으로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법」 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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