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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0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분을 받게 됨. 그런데, 최근 현행법을 악용하여 어린 나이에 흉악한…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분을 받게 됨. 그런데, 최근 현행법을 악용하여 어린 나이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미한 처분을 받고 끝내는 사례가 늘고 있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소년법」 개정 청원에 약 4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한 것을 고려할 때,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인, 상해, 과실치사, 강간, 준강간 등의 흉악범죄의 경우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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