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친권자, 법정후견인 등에 의해 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피해아동이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된 경우 2년의 기간 내에 피해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음. 또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2년의 기간 동안, 한 차례에 한하여만 연장할 수 있어 피해아동은 원가정이 안전하지 않더라도 최장…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친권자, 법정후견인 등에 의해 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피해아동이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된 경우 2년의 기간 내에 피해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음. 또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2년의 기간 동안, 한 차례에 한하여만 연장할 수 있어 피해아동은 원가정이 안전하지 않더라도 최장 2년-4년 안에 복귀할 수밖에 없게 됨. 이는 피해아동의 안전과 인권보호보다 원가정 보호에 중점을 둔 것임.
최근 친권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재발의 문제가 심각한데, 학대행위자인 친권자 등이 계도가 되기 전임에도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복귀하여 생활하게 되어 심각한 학대가 재발되고 있음. 또한 피해아동은 학대행위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충격이 심각함.
이에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기한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원가정의 안전성이 확보된 후 복귀할 수 있는 아동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924조제2항의 친권의 일시 정지에 대하여 법원이 일시정지를 선고할 때 2년의 기한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함.
나. 제924조제3항의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