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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외의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8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2.18
위원회 회부2020.12.2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외의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유공자 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35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8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 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 설>
제44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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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제83조(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3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을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각각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보훈병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를 "제42조 및 제42조의2"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보훈병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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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