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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31
위원회 회부2021.04.01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지 불법 소유,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사무 및 농지법에 규정된 범죄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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