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17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행정조직 중 상당한 행정기관들이 해당 고유업무나 그 역할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이라는 의미는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7.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행정조직 중 상당한 행정기관들이 해당 고유업무나 그 역할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이라는 의미는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 제32조, 제5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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