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법무장관의 소년비행 정책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별도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법무장관의 소년비행 정책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별도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 명시적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소년원과 보호관찰 대상 소년 중 정신질환자 비율이 매우 높아(2017년 기준, 소년원생 27.3%, 보호관찰 대상 소년 45% 등) 이들에 대한 치료를 포함한 보호처분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치료를 포함한 보호처분으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의 중독자들에게 통원치료를 받게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제도가 있음.
또한, 사회 양극화와 높은 이혼율 등으로 인하여 가정 해체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소년이 증가하는 등 소년범의 재범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소년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해체, 학업 중단, 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등 소년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 속 비행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공동 협력 및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게도 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및 소년비행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부 판사는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게도 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처분에 치료명령을 추가하고, 치료명령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하도록 하며,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치료명령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2조·제33조·제41조 및 안 제42조의2 신설).
나.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선도 및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소년비행예방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7조의3 신설).
다.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선도?주거·교육·자립·치료 및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소년비행예방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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