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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 전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기관이라는…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의 제정 전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또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 외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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