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 플랫폼을 통한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이 법에 도입되고, 당초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등 적법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음(2021. 5. 13…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유 플랫폼을 통한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이 법에 도입되고, 당초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 등 적법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음(2021. 5. 13. 시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시 단속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범칙금만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단속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2대 이상이 줄지어 통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하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문제도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자전거가 아닌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공동 위험행위 또는 약물의 영향에 따른 비정상적인 운전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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