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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1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정적인 유치원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로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정원과 배치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왔음. 그런데 시·도교육감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구체적인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유아 수 등을 정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3
위원회 회부2022.02.24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안정적인 유치원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률로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정원과 배치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왔음. 그런데 시·도교육감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구체적인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유아 수 등을 정하고 있으며, 유치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교직원에 관한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뒷받침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 등을 반영하는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 정원?배치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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