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분의 시ㆍ도는 홈페이지(재정공시)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는 비공개하는 등 공개내용이 부실하고, 교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시ㆍ도 역시 일부 사항(시ㆍ군ㆍ구명, 교부일자, 사업명 및 교부액)만 공개함으로써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의 보장을 강화하기…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16 발의
발의2022.08.16
무슨 법안인가
대부분의 시ㆍ도는 홈페이지(재정공시)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는 비공개하는 등 공개내용이 부실하고, 교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시ㆍ도 역시 일부 사항(시ㆍ군ㆍ구명, 교부일자, 사업명 및 교부액)만 공개함으로써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명만으로는 파악이 곤란한 사업정보(사업위치ㆍ기간ㆍ물량ㆍ목적물,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가 필요함.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34호) · 시행 2024-01-12 · 바뀐 줄 14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 (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 를 매년 해당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의4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 를 매년 해당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문화재수리 사업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7조의2 (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나.「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과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4(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는 사업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 추진상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 ③ (생 략)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34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6제1항 전단 중 "제37조의2"를 "제37조의3"으로 한다.
제29조의4의 제목 "(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를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세부명세"를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로, "특별자치도는"을 "제주특별자치도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를 "미리"로, "하여야"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문화재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로 하고,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나.「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과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4(종전의 제37조의3) 중 "투자심사를 하거나"를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는 사업 또는"으로, "그 추진상황 및 담당자 명단"을 "투자심사 결과, 추진상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법률 제1903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제4항 전단 중 "제37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을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의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