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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결과가 제대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결과가 도출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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