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ㆍ임업 종사자도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2
위원회 회부2023.03.03
위원회 상정2023.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ㆍ임업 종사자도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농업 외에 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이러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통일부가 영농 정착지원 사업 추진 시 농업뿐만 아니라 임ㆍ어업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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