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모 직위를 통하여 공직 내부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에서도 공직 내부의…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모 직위를 통하여 공직 내부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에서도 공직 내부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방형 직위 제도와 공모 직위 제도 간의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개방형 직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4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