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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5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2월 초등학생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런 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 유사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처분인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미비하여 유사 동일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짐. 특히,…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4 발의
발의2020.09.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2월 초등학생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런 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 유사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처분인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미비하여 유사 동일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짐.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부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등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함(안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15 (법률 제17644호) · 시행 2020-12-15 · 바뀐 줄 11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1.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 4. (생 략)
2의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신 설>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 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생 략)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3(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또는 제5호 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 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64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야간 등"을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제9조의2제3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제2항 중 "추가"를 "부과, 추가"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의2 또는 제5호"를 "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로, "1천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준수사항 부과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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