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6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등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사건 외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발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9
위원회 회부2021.08.10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등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은 사건 외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사실상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소송사무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형적ㆍ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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