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장애인복지법」…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0
위원회 회부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제외되었음.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외에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 없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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