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의 방법으로 인식한…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7
위원회 회부2023.04.10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의 방법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마약 등의 유통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의무사업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및 법률 제19153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5항제2호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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