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점검의 실시여부는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시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의 경우처럼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 또는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자가 이러한 시공관리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점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또는 실태점검의 주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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