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가보훈처장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 중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들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2
위원회 회부2022.02.23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가보훈처장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 중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들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나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순직자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명단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명단을 통보받은 사람과 특별공로순직자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순직이나 공상 판정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의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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