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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5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거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함.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7
위원회 회부2023.01.30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거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함. 이는 현재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기준 청년실업률이 2020년 25.6%, 2021년 22.7%로 나타나는 등 청년고용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신규고용을 축소하고 있는 민간부문을 대신하여 고용주로서 청년을 고용하고 청년실업률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등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 제5조는 2023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 그러나 경기침체와 함께 민간부문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공공부문까지 고용을 감소시킬 경우 청년실업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민간부문의 신규고용이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하한을 높여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의무고용 하한을 높일 경우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규범력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의무고용률 미달성 기관에 대하여 부과하는 “청년 고용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른 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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