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발의2023.03.28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한편,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또한, 거래가의 거짓 신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및 수요자에 미치는 손해와 이들이 취하는 부당이득의 범위가 매우 큰 바, 이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해당 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2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84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11 / 20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생 략)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1.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 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제1호 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벌칙)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8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에"를 "제2항제1호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1.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를 "1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