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59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관람객에 대해 영화산업진흥 재원부담을 부과할 관련성 및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여야…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공포
발의2024.10.07
위원회 회부2024.10.08
위원회 상정2024.11.19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0
공포2024.12.31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관람객에 대해 영화산업진흥 재원부담을 부과할 관련성 및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호 및 제25조의2 삭제)
현행법상 영화관 내 영화 상영은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등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함. 동 조문은 필름 영화를 영사기로 상영하던 시기에 마련된 조항으로 영화 상영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 필름 영사 기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기술자격을 요구하여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영화관의 영화상영인력 수급 원활하게 하는 등 영화관 인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31 (법률 제20622호) · 시행 2025-01-01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 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⑥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62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 본문 중 "취득한"을 "취득하거나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한"으로 한다.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85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장한 관람객에 대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의 납부 및 이 법 시행 전에 수납한 부과금을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부과와 강제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영사 자격자에 대한 유효기간)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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