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89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운영과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록ㆍ속기록ㆍ녹음기록의 작성 방식과 공개 시한, 회의의 녹화ㆍ중계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의무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회의록이 개조식으로 작성되어 발언자의 의도와 토론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견 없음’으로만 기재되는 등 실제 논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2 위원회 회부
발의2025.09.11
위원회 회부2025.09.12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운영과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록ㆍ속기록ㆍ녹음기록의 작성 방식과 공개 시한, 회의의 녹화ㆍ중계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의무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회의록이 개조식으로 작성되어 발언자의 의도와 토론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견 없음’으로만 기재되는 등 실제 논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특히 12ㆍ3 계엄 선포 사례처럼 기록이 불충분하여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판단과 절차를 사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음.
국무회의는 국가 주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는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안건과 발언 내용을 충실히 기록ㆍ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의록ㆍ속기록ㆍ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되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는 예외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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