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3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중소기업 정책보증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대 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됨. 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7년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중소기업 정책보증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대 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됨. 이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조성됨. 그러나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방안에서 기존의 금융위원회 관리에 있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중 기술보증기금만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책보증 기능을 이원화시키고 있음. 신용보증기금 역시 보증공급 업체 중 99%가 중소기업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 또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술창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성장 및 금융자립화 단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전문화 및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되, 다만 신용보증기금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위원회 감독권한은 유지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