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6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협동조합 및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ㆍ인력ㆍ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08
위원회 회부2024.0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매출액ㆍ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협동조합 및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ㆍ인력ㆍ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반면, 그 규모와 역할이 유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의 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법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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