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법률인 아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률상 정원에 구속되지 않고 경험이 풍부한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안 제10조제2항),…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1
위원회 회부2023.09.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법률인 아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률상 정원에 구속되지 않고 경험이 풍부한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안 제10조제2항), 사건처리 연속성 보장·우수인력 유치·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를 폐지함(안 제10조제1항ㆍ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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