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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18조(구성)는 공공기관의 이사회 인원을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임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보법 개정을 통한 임원 수(數) 상충문제 해결이 필요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8
위원회 회부2024.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18조(구성)는 공공기관의 이사회 인원을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임원을 1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보법 개정을 통한 임원 수(數) 상충문제 해결이 필요함. 이에 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기관장을 포함한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15인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운영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고, 건보법의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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