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78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군인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6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23
위원회 회부2025.01.24
위원회 상정2025.09.0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군인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을 신청했음. 현역 군인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8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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