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8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 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29
위원회 회부2025.10.30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 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40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제3조(사업시행자) ①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ㆍ절차, 설비의 양도ㆍ양수 방법, 비용의 산정ㆍ정산 및 지정의 효력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0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ㆍ절차, 설비의 양도ㆍ양수 방법, 비용의 산정ㆍ정산 및 지정의 효력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개발사업 시행 및 설비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