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8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 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29
위원회 회부2025.10.30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 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40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제3조(사업시행자) ①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ㆍ절차, 설비의 양도ㆍ양수 방법, 비용의 산정ㆍ정산 및 지정의 효력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0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ㆍ절차, 설비의 양도ㆍ양수 방법, 비용의 산정ㆍ정산 및 지정의 효력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개발사업 시행 및 설비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