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6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는 재무적 부담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6.05.19
위원회 의결2026.05.19
법사위 회부2026.05.19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는 재무적 부담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채택하여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 시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도록 함(BT 방식).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40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제3조(사업시행자) ①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ㆍ절차, 설비의 양도ㆍ양수 방법, 비용의 산정ㆍ정산 및 지정의 효력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0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ㆍ절차, 설비의 양도ㆍ양수 방법, 비용의 산정ㆍ정산 및 지정의 효력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개발사업 시행 및 설비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