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0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규모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하에 관할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얻는 등…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2 위원회 회부
발의2026.04.01
위원회 회부2026.04.02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규모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하에 관할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얻는 등 복잡ㆍ불편하고, 얻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위험도를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등기정보, 확정일자 정보, 전입세대 정보, 임대인 세금체납 및 신용정보 등 관련 정보를 연계ㆍ분석하여 임대차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세계약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범정부 협력ㆍ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공ㆍ생산된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