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455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유수면을 특정인이 장기간 점·사용하거나 선점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허가받은 점·사용의 전대를 금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도 민간인이 점·사용하는 경우에 준하는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부
수정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7 공포
발의2007.04.18
위원회 회부2007.04.19
위원회 상정2007.09.17
위원회 의결2007.09.20
법사위 회부2007.09.20
법사위 상정2007.11.14
법사위 의결2007.11.14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12
공포2007.12.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공유수면을 특정인이 장기간 점·사용하거나 선점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허가받은 점·사용의 전대를 금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에도 민간인이 점·사용하는 경우에 준하는 통제를 받도록 하는 한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사용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5조)
(1)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점·사용허가에 조건을 붙이며, 그 밖에 공유수면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등 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사용방법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며,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
(3)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고, 무분별한 점·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파괴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관리강화(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또는 승인의 간편한 방법을 통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유수면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승인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거나 일정한 경우 협의·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수면에서의 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완료신고를 하도록 하며, 그 밖에 원상회복의무 및 취소의 대상으로 하는 등 그 사후관리를 강화함.
(3) 민간인에 의한 점·사용허가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점·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점·사용기간 및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등(법 제6조의2 신설 및 법 제8조제3항)
(1)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기한을 둘 필요성이 있음.
(2) 공유수면의 점·사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육상해수양식업·종묘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하며, 공유수면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실시계획의 신고는 점·사용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각각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의 구체화(법 제17조제1항 및 제24조)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축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 하고,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점·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법 제17조제2항·제3항)
(1)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그 밖의 불법 공작물의 개축·이전명령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2)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이전의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함.
사.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용(법 제19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7 (법률 제08819호) · 시행 2008-06-28 · 바뀐 줄 87 / 10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3.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조(점ㆍ사용허가)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管理廳” 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 占ㆍ使用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 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 점ㆍ사용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ㆍ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1. 공유수면에 부두ㆍ방파제ㆍ교량ㆍ수문ㆍ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 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浦落地)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干潟地) 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 하는 행위
6. 공유수면에서 토석(土石)ㆍ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 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부두ㆍ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9. 부두ㆍ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ㆍ사용하는 행위
<신 설>
10. 「광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신 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②관리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중 점ㆍ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ㆍ사용기간,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관리청은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占ㆍ使用許可” 라 한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이하 “점ㆍ사용허가” 라 한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관리청은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⑧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해당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제5조의2(점ㆍ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법인의 명칭ㆍ주소 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 또는 승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협의 또는 승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사항의 고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6조의2(점ㆍ사용의 허가기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ㆍ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5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할 수 있다.
제7조 (허가의 기준) 관리청은 점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 당해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거나 협의 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점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또는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가 손해를 입게 됨이 명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해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1.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려는 경우
<신 설>
3. 해당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것이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크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실시계획의 인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공사 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로서 공작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 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외의 행위와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를 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6조에 따라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ㆍ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ㆍ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실시계획의 신고의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준공검사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신고를 한 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공사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수리하거나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 ①관리청은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占ㆍ使用料”라 한다)를 징수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점ㆍ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ㆍ사용 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직접 점ㆍ사용 하는 경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ㆍ준설 등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점ㆍ사용하는 경우
3.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어업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행하는 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4.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락지 등을 점ㆍ사용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ㆍ준설 등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6.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안에서 점ㆍ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5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ㆍ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 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8.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제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8.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9.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행하는 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9.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에 의한 점ㆍ사용료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에 의한 점ㆍ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ㆍ사용료 수입중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 특성 및 점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에 대한 점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별 특성 및 점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ㆍ사용허가를 하는 때(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에 점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점ㆍ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점ㆍ사용료의 조정) 관리청은 동일인(제1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동일한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ㆍ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ㆍ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①관리청은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 <후단 신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거나 점ㆍ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① (생 략)
제1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가 이전 또는 상속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해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한 자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받은 내용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이 만료하거나 점ㆍ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고 당해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1. 점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ㆍ사용한 경우
2.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점ㆍ사용기간의 만료, 점ㆍ사용의 폐지 또는 점ㆍ사용의 허가나 협의ㆍ승인이 취소된 경우
<신 설>
3.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ㆍ사용한 경우
②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의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에 있는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2.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1.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⑥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와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방치선박등의 제거) ①·② (생 략)
제13조(방치선박등의 제거) ①·② (현행과 같음)
③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제거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 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협력 또는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제거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소형선박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 등 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협력 또는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조사 등) ①관리청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등) ①관리청은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ㆍ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나 수면(이하 이 條에서 “土地등”이라 한다)에 출입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공유수면에서의 재해예방ㆍ침식방지 등을 위한 공사 및 공유수면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나무ㆍ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일출전ㆍ일몰후에는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ㆍ담장 또는 울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ㆍ사용하거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ㆍ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ㆍ사용허가가 종료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ㆍ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ㆍ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위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공의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관리청은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점ㆍ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17조(점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을 취소하거나 점ㆍ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공작물ㆍ시설물ㆍ토석,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9조제1항에 따른 점ㆍ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제14조에 따른 관계인ㆍ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7. 점ㆍ사용허가 또는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ㆍ사용허가 또는 점ㆍ사용의 협의ㆍ승인을 취소 또는 점ㆍ사용을 정지하거나 공작물 등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공작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손실보상) ① ∼ ⑥ (생 략)
제18조(손실보상)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의2(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리청의 민원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청 또는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ㆍ검사ㆍ교부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③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3(보고ㆍ통보 및 자료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4(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5조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ㆍ사용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13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4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점ㆍ사용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5.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6.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7.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19호(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점·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浦落地)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干潟地)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토석(土石)·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사용하는 행위
10. 「광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사용기간,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이하 "점·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해당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법인의 명칭·주소 또는 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점·사용의 허가기간)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5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하로 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점·사용허가 등의 기준) 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허가 또는 협의·승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가 손해를 입게 됨이 명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것이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크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로서 공작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6조에 따라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실시계획의 신고의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준공검사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신고를 한 자가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공사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수리하거나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점·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직접 점·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점·사용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행하는 공사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준설 등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6.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 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안에서 점·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5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8.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9.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및 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점·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에 대한 점·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사용허가를 하는 때(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에 점·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점·사용료의 조정) 관리청은 동일인(제11조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동일한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변상금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거나 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받은 내용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시설물·토석,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사용한 경우
2. 점·사용기간의 만료, 점·사용의 폐지 또는 점·사용의 허가나 협의·승인이 취소된 경우
3.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사용한 경우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의 면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공작물·시설물·토석,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와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기재된 자에"를 "기재된 자 및 「소형선박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 등에 기재된 자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청은 공유수면에서의 재해예방·침식방지 등을 위한 공사 및 공유수면의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나무·나무·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담장 또는 울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거나 점·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사용허가가 종료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공의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점·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협의·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공작물·시설물·토석,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7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에 따른 관계인·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점·사용허가 또는 점·사용의 협의·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사용허가 또는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취소 또는 점·사용을 정지하거나 공작물 등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공작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리청의 민원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청 또는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승인·허가·검사·교부·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 (보고·통보 및 자료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4 (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사용하게 한 자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의2를 위반하여 점·사용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의 이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4조제2항에 따른 출입·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제3조제3호 중 "항만법"을 "「항만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사용허가, 협의·승인,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협의·승인(변경협의·승인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점·사용허가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의무를 이전하거나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상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점·사용허가 신청, 협의·승인 요청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신청, 협의·승인(변경협의·승인을 포함한다)의 요청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④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각각 "승인"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⑦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⑩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⑭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⑮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7>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0>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1>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의제대상 허가등란의 아목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1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7>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2>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로 한다.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5>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0>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1>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나"를 "승인이나"로 한다.
<43>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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