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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26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근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9
위원회 회부2015.10.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근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66조제1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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