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시에는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등의 과정을 통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억제하고 있지만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경우에는 신중하고 면밀한 평가과정이 미흡함.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3
위원회 회부2016.12.14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시에는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등의 과정을 통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억제하고 있지만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경우에는 신중하고 면밀한 평가과정이 미흡함.
특히,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의정부화재 사고의 경우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분석서를 작성한 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규제만을 정비하여 그 결과와 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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