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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7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를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소득이 끊긴 휴직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를 경감하여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2 발의
발의2018.07.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를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소득이 끊긴 휴직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를 경감하여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만든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비과세여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1호에따라 휴직 중인 경우 연금료 납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항이므로, 향후 경감률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히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74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5 / 3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 ③ (생 략)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의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건강검진) ① (생 략)
제52조(건강검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급여의 제한) ①·② (생 략)
제53조(급여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② (생 략)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 공단은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年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0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를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간(年間)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요양급여와 요양급여비용 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②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 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생 략)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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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4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입자에게"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서식"을 "신청 절차와 방법, 서식"으로 한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방문요양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대상ㆍ횟수"를 "횟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인 경우"를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거짓 증명"을 "거짓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을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과 제49조에 따른 요양비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요양급여비용을"을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급여와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비 등"으로, "제48조까지"를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로, "제55조 및 제56조를"을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9조제2항을"로 한다. 제8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 중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으로 한다. 제119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제한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험급여 제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건강보험증 등 양도ㆍ대여자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제1항에 따라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같은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8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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