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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2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중인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석채취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8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07.24
위원회 회부2018.07.25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7.12
법사위 회부2019.07.12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지난 ‘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중인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석채취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반입하여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는 행위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에 해당하며,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거쳐야 하나, 현행 「골재채취법」 제3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산지관리법」과 서로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지관리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선별·파쇄 신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87호) · 시행 2019-08-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는 제외한다.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87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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