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지난 ‘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중인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석채취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토석(암석)을 반입하여 쇄골재용으로 가공하는 행위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에 해당하며,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을 등록한 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거쳐야 하나, 현행 「골재채취법」 제3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산지관리법」과 서로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지관리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선별·파쇄 신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9 | 0 | 2 | 52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0 | 40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1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