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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3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각종 경제범죄행위를 보면 차명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이러한 자을 위해 본인 명의 금융계좌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사기나 그…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07
위원회 회부2013.11.08
위원회 상정2013.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각종 경제범죄행위를 보면 차명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이러한 자을 위해 본인 명의 금융계좌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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