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5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감사원은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공항 보안 및 안전 분야)’ 감사결과(2016년 9월)에서 입국불허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입국이 불허된 자가 공항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일부 밀입국 시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국불허자의 경우 일반인과 분리?구별되도록 하고 출국 전까지 송환대기실에서 통제?관리할 수…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6.11.21
위원회 회부2016.11.22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감사원은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공항 보안 및 안전 분야)’ 감사결과(2016년 9월)에서 입국불허자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입국이 불허된 자가 공항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일부 밀입국 시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국불허자의 경우 일반인과 분리?구별되도록 하고 출국 전까지 송환대기실에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현행법은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송환의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민간 항공사운영협의회가 외국인을 본국 등으로 송환하기에 앞서 임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송환대기실을 법적 근거 없이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공항 보안 및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송환대기실의 열악한 운영 상황 및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송환대기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59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② (생 략)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 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제1항 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① (생 략)
제70조(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려는 사람의 환승을 위하여 국내공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기의 검색 및 항공기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제7장과 제8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에 따른 송환 의무는 출발지 공항까지로 한정하며, 그 이후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 의무는 송환 대상 외국인이 환승하기 직전에 탔던 항공기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있다.
②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려는 사람의 환승을 위하여 국내공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기의 검색 및 항공기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제7장과 제8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 의무는 출발지 공항까지로 한정하며, 그 이후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 의무는 송환 대상 외국인이 환승하기 직전에 탔던 항공기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있다.
제76조(송환의 의무) (생 략)
제76조(송환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제공되는 장소 또는 그 장소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76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6. 제76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9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단서 중 "제76조"를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단서 중 "제76조"를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제공되는 장소 또는 그 장소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7조제6호 중 "제76조"를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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