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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정치 관여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대표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05
위원회 회부2017.07.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정치 관여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해외 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하고, 기관의 명칭도 변경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함으로써 국내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변경함. 나.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둠(안 제2조). 다.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통일 및 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폐지함(안 제3조). 라.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7조제6항). 마. 통일해외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바. 통일해외정보원의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함(안 제14조). 사. 누구든지 통일해외정보원장 등의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통일해외정보원장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에 국회 정보위원회 등이 의결로서 다시 요구하면, 국무총리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을 시에는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자.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이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대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차.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마다 회계에 관한 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0조). 카.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죄, 공익신고 위반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신설함(안 제25조 내지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9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4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1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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