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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잔임기간(殘任期間)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이라는 뜻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실려 있지 않은 한자어로서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임기간(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안 제명…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31 발의
발의2018.10.31

무슨 법안인가

잔임기간(殘任期間)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이라는 뜻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실려 있지 않은 한자어로서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잔임기간(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개정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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