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5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표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10.20
위원회 회부2016.10.21
위원회 상정2016.11.09
위원회 의결2017.01.20
법사위 회부2017.01.20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고,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전파환경 기반 조성에 관련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하는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44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파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78호) · 시행 2017-03-1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4578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3절에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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