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0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입양되어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70년간 국외로 입양된 사람 20여만 명 중 상당수가 친부모 등 친가족을 찾기 위하여 입양기록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경우 정보가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기록이…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입양되어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70년간 국외로 입양된 사람 20여만 명 중 상당수가 친부모 등 친가족을 찾기 위하여 입양기록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경우 정보가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져 친가족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그로 인해 입양된 사람들은 가장 정확한 정보인 유전자정보를 활용하여 친가족을 찾고 싶어 하지만 현행법에 유전자검사를 통한 친가족 찾기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이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찾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양된 사람에게도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가 입양된 사람의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