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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9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그 권리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지식재산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역할과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변리사가…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02
위원회 회부2019.10.04
위원회 상정2019.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국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그 권리를 창출하고 보호하는 지식재산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역할과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변리사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그 직무를 보조하는 사무직원의 자격과 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광고는 그 방법과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과장, 허위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민이 적합한 변리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함. 또한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의 소장, 대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오인과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례들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변리사는 사회적 약자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익활동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변리사가 직무수행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사명을 명시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사무직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소비자에 대한 보호 및 변리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4). 다. 거짓된 광고를 금지하고, 변리사가 자신의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라. 사회적 약자도 변리사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마.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와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의 소장, 대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바. 변리사가 업무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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