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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5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단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12.31
위원회 회부2019.01.02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0.08
법사위 회부2019.10.08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단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20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의9(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시ㆍ도”는 “정부”로 보고, 제18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본다.
제35조의9(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3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시ㆍ도”는 “정부”로 보고, 제18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820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의9 전단 중 "제28조까지 및 제33조"를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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