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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단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142찬성
새누리당490226찬성
국민의당20019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3017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천정배국민의당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광주 서구을/광주 서구을기권찬성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