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그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단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재단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1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2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9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3 | 0 | 1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