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20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ㆍ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통령은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하여 거액의 횡령?배임의 죄를 지은…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9
위원회 회부2013.12.02
위원회 상정2014.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ㆍ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대통령은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 권한을 행사하여 거액의 횡령?배임의 죄를 지은 기업인의 경우 집행유예로 바로 석방되고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재벌 보호, 유전무죄라는 사회적 비난이 높은 실정임.
이에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재산 이득액과 양형기준을 조정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및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부터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되,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등의 횡령ㆍ배임과 중소기업 경영자의 불가피한 사례를 고려하고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책임주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고 죄형간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범죄 방지의 실효성과 건전한 국민경제질서 확립에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종전에는 재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이 두 단계로 구분하여 가중처벌하던 것을 “300억원” 구간을 새로 추가하고, 종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함.
1) 재산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1호).
2)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에는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3) 재산 이득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현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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