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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48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대응이…

대표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30
위원회 회부2015.11.02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행정입법의 절차와 내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결과를 국회에도 송부하도록 하여 법률의 취지 및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 등에 대한 국회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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